2002 법무사 8월호

으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정구권가등기 의 신청서에는 토지거래허가서를 침부하여야 한다. 마. 가등기권리자가여러 사람인 겅우 (1) 여러 사랍이 가등기할 권리를 공유하고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각자의 지분을 기재하여야 하고 등기부에도 신정서에 기재된 지분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여러 사람공유의부동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이름으로가등기를신청할때에는고성질 에 반하지 아니하는한‘수인의 공유자가수인에게지분의 전부또는 일부를이전하는경 우의 등기신청방법 등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910호)’ 를 준용한다. 3. 가등기상권리의 이전등기절차 (1 ) 가등기상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양도인과 양수인은 공동신정으로 그 가등기상 권 리의 이전등기를 신정할수 였고, 그 이전등기는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한다. (2) 위 가등기상 권리 의 이전등기 신청은 가등기 된 권리 중 일부지분에 관해서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신청서에는 이전되는 지분을 기재하여야 하고 등기부에도 그 지분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여러 사람 이름으로가등기가 되어 있으나각자의 지분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그 가등기 상 권리의 양도에관하여는4.마.(2)의 규정을준용한다. 4.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가. 본등기신청의 당사자 (1) 가등기 후제3자에게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가등기에의한본등기 신정의 등기의무자는가등기를할때의 소유자이며,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가등기의무자는변동되지 않는다. (2) 가등기 권자가 사망한 경 우 가등기를 마친 후에 가등기권자가 사망한 경우, 가등기권자의 상속인은 상속등기를할 필요 없이 상속을증명하는 서면을 침부하여 가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본등기를신청할 수있다. (3) 가등기 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I 48 法務士8일오 가등기를 마친 후에 가등기 의무자가 사망한 경 우, 가등기 의무자의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할필요 없이상속을증명하는서면과인감증명 등을 점부하여 가등기권자와공동으로 본 등기를신정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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