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8월호

냐등기원인 및서면 이 매매예약을원인으로 한 가등기에 의한본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본동기의 원인 일자는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 기재하여야 하나, 등기원인을증명하는 서면은 매매 계약서를제출하여야한다. (2) 고러나 형식상매매예약을 동기원인으로 하여 가등기가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할필요 없이 가등기권리자가요구하면 언제든지 본등기를하여 주기로 약 정한 경우에는,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않고서도 본등기를 신정할 수 있으며, 이 때 에는 별도로 매매계약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다등기필중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신청할 때에는 가등기의 등기필증이 아닌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첨부하여야한다. 라가등기된 권리 중 일부지분에 대한본등기의 신청 가등기에 의한본등기 신청은가등기된 권리 중일부지분에 관해서도할수있다. 이 경우등 기신정서에는 본등기될 지분을기재하여야 하고 등기부에도그 지분을 기재하여야한다. 가 등기된 권리 중 일부지분에관한본등기의 기재례는별지 1과같다. 마공동가등기권자가있는겹우 (1) 하나의 가등기 에 관하여 여 러 사랍의 가등기 권자가 있는 경우에, 가등기 권자 모두가 공동 의 이름으로본등기를신청하거나, 고종 일부의 가등기권자가자기의 가등기지분에 관하 여 본등기를 신정할 수 있지만, 일부의 가등기 권자가 공유물보존 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공동가등기권자 중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자기의 지분만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할 때에는신청서에 고 뜻을 기재하여야하고 등기부에도 그뜻을기재하여야한다. (2) 공동가등기권자의 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보아 본 등기를 허용하고,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균등하계 산정한 지분과 다른 가등기지분을주장 하여 그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하고자할 경우에는 먼저 가등기지분을 기재하는 의 미의 경정등기를신정하여야한다. 이 경우그 경정등기 신청은가등기권자전원이 공동 으로 하여야 하고 등기신청서에는 가등기권자 전원사이에 작성된 실제의 지분비율을 증 명하는 서면과, 실제의 지분이 균등하게 산정한지분보다 적은 가등기권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지분이 기재되지 아니한공동가등기권자 중 일부의 가등기권자의 지분 만에 관한본등기의 기재례는 별지 2와같다. (3) 두 사람의 가등기권자중 한사람이 가등기상권리를 다른 가등기권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수한 가등기권자한 사람의 이름으로본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등기상 권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럽~ 4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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