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8월호

의 양도를 원인으로한 지분이전의 부기등기를마쳐야 한다. 바 판결에 의한 본등기의 신청 (1) 등기원인일자 가등기상권리가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일 경우, 판결주문에 매매예약 완결 일자가 있으면 그 일자를 등기원인일자로 기재하여야 하고, 판결주문에 매매예약 완결일 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등기원인은확정판결로, 등기원인 일자를 고 확정판결 의 선고연월일로기재하여야한다. (2) 등기부상의 가등기원인일자와본등기를 명한 판결주문의 가등기원인일자가 서로 다른 경우 매매를 원인으로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그 가등기의 원인일자와판결주문에 나타 난 원인일자가 다르다하더라도 판결이유에 의하여 매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고 판결 에 의하여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수 있다. (3) 판결주문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라는 취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 판결의 주문에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지 않고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한 경우라도, 판결이유에 의하여 피고 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절차의 이행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판결을원인증서로하여 가등기에 의한본등기를신청 할수 있다. 사. 담보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1)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담보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경우등기신정서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1조에서 정하 고 있는기재사항 의에 본등기할 담보가등기의 표시,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청산금 평가통지서가 재무자등에게 도달한 날을 기재하여야한다. (2) 점부서면 부동산등기법 제40조에서 정하고 있는 서면 외에 청산금 평가통지서 또는 청산금이 없다 는 통지서가 도달하였음을증명하는 서면과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산금을 재무자에게 지급(공탁)하였음을증명하는 서면(청 산금이 없는 경우는계의한다)을 동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판결에 의하여 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러하지 아니하다. (3) 본등기신청의 각하 위 (1),(2)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동기신청이나 청산금평가통지서가재무자 등에 게 도달한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등기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아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지 않고 다른 원인에 의한소유권 I 50 法務士8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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