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8월호

이전등기를 한 후에는 다시 고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할 수 없다. 다만 가등기 후 위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제3자 앞으로 처분제한의 등기가 되어 있거나중간처분의 등기가 된 경우에는 고러하지 아니하다. 자 본등기가 된 후 직권말소 통지중의 등기처리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하고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이루어진 직권말소 대상등기에 관하 여 등기관이 직권말소의 통지를 한 경우에 고 등기는 직권말소 될 것으로서 이를 유효한 등기 로볼수 없으므로, 비록이의신정기간이 지나지 않았다하더라도본등기에 기초한이전등기 의 신청이나처분제한등기의촉탁은수리하며, 직권말소대상등기에 기초한이전등기의신 청이나 처분제한 등기의 촉탁은 각하한다. 5.가등기의말소 가.등기권리자 가등기의무자나 가등기 후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냐 가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의 생략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경우에는 가등기명의인의 표시에 변경 또는 경정의 사유가 있는 때라도 신청서에 그 변경 또는 경정을 증명하는 서면을첨부함으로써 가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 또는 경정등기를생략할 수 있다. 또한 가등기명의인이 사망한 후에 상속인이 가등 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도상속등기를 거칠 필요없이 신청서에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인감증명서를 점부하여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수 있다. 다등기필증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의 말소를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등기명의인의 권리에 관한등기필증 (가등기 필증)을 제출하여 야 한다. 라 가등기가처분에 의한 가등기의 말소절차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진 가등기는 통상의 가등기 말소절차에 따라야 하며, 민 사집행법에서 정한 가처분 이의의 방법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마가등기권자가 다른 원인으로소유권이전등기를 한경우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의하지 않고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하였을 경우그 부동 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기 전에는가등기권자의 단독신청으로혼동을등기원인으로 하여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으나,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에는 통상의 가 등기 말소절자에 따라가등기를말소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럽~ 5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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