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8월호

t::I *l T -, (다른 예규의 폐지)가등기가처분에 의한가등기의 말소절치{등기예규제14호), 가등기 후계3자에 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본등기청구의 상대망(등기예규 제44호), 가등기가처분의 성질(등기예규 제62호), 등기부상의 가등기원인일자와 본등기를 명한 판결주문의 가등기원인일자가 상이한 경우 와가등기된토지의 분필등기를함에 있어서 분할된토지의 등기부에 가등기의 전사를누락한경우 의 본등기절자(등기예규 제162호), 가등기 후의 제3자의 소유권취득등기에 대한 직권말소통지 후 고 이의 신정기간내에 제출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의 수리 여부(등기예규 제176호), 가등기가처분 의 성질(등기예규 제222호),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시 매매완결권의 행사를 요하는지 여부(등기예규 제378호), 가등기의 효력(등기예규 제379호), 주문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 기라는취지의 기재가 없는소유권이전등기 판결에 의한본등기신정 가부(등기예규제424호),가등 기말소신정의 당사자(등기예규 제431호), 가등기말소신정과 가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 등의 생 략(등기예규 제432호), 부동산등기법 계3조에서 말하는 청구권의 의미(등기예규 제460호), 매매예 약에 인한 가등기에 대한 소유권이전본등기신청시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첨부 요부 (등기예규 제462호), 공동가등기권자 중 한 사람이 부동산 전제에 대한 본등기신청 가부(등기예규 제484호), 소유권이전청구권 지분이전의 부기등기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등기예규 제485호), 판 결에 의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등기원인일자(등기예규 제493호), 가등기권 리자가수인인 경우 가등기 지분 말소 등(등기예규제499호),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치리지침(등기예규 제501호), 경락과 저당권설정 후의 소유권이전의 가등기의 말소(등기예 규 제515호), 복수가등기권리자 중 1인의 일부 지분권만의 본등기 가부(등기예규 제522호), 가등기 의 말소신청과 등기필증의 제출(등기예규 제572호), 가동기권리자가 본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별도 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말소 방법(등기예규 제594호), 가등기가 된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명의인 앞으로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수 있는 지 여부(등기예규 제638호), 가등기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의 본등기신정(등기예규 제644호), 가등기 상권리의 이전등기절차(등기예규제676호)를각 폐지 한다. 예규제정쥐지 복수의 권리자가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위한 가등기를 마친 경우 일부권리자가 단독으로 자기지분만 관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대법원 판례(2002 7. 9 선고 2001다43922등"Pil 따라 이와 저촉되는 종 규(등기예규 제499호, 제522호違i 폐지함. 또한 기존 가등기 관련 예규가 너무 산만하다는지적이 있어 이 모두 폐지하고, 1개의 예규를제정하여 기존 예규를 정비함과동시에 새 예규에 위 판례의 취지에 따른 내용 등기선례 중일부를반영하고자함 I 52 法務士8일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