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8월호

i ※ 별지 1(주소와주민등록번호는 생락함) 가등기된 권리 중 일부에 관한본등기 〈소유권전체를가등기한 경우〉 소유권이전 집 수 2002년 4월 5일 1 제1900호 원 인 2002년 4월 3일 매매 소유자 이 갑 동 소유권이전청구권기등기 집 수 20 02 년 5 월 5 일 제2000호 원 인 2002년 5월 3일 매매예약 기등기권자 이 도 령 소유권일부이전(이도령 명의로가등기된 권리종일부;) 집 수 20)2넌 6월 5일 2 계3.50cm. 원 인 20)2넌 6월 4일 매매 공유자 지분 3분의 1 이 도 령 1번 이갑동지분 전부이전(이도령 명의 로기등기된지분전부) 집 수 2002년 7월 5일 제4500호 원 인 2002년 7월 4일 매매 공유자 지분 3분의2 이 도 령 〈공유자 지분을 여러 사람이 가등기한 후 일부 가등기권자의 가등기 지분 중 일부를본등기하는경우〉 소유권°i전 집 수 2002년 4월 5일 계1900호 1 원 인 2002년 4월 3일 매매 공유자 지분 5분의3 이 갑 동 지분 5분의2 검 갑 순 1번 이갑동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 집 수 2002년 5월 5일 제 2000호 원 인 2002년 5월 3일 매매 예약 가등기권자 지분 2분의1 박 갑 납 지분 2분의1 김 을 동 1번 이갑동지분5분의3 중 일부이전 (박갑남명의로 가등기된지분 중 일부) 집 수 2002년 6월 5일 2 제3500호 원 인 2002년 6월 4일 매매 공유자 지분 10분의2 박 갑 남 1번 이갑동지분10분의4중 일부이전 (박갑남 명의 로 기등기된 지분 전부) 집 수 2002년 7월 5일 계45 00호 원 인 2002년 7월 4일 매매 공유자지분 10분의1 박 갑 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럽~ 5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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