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I I I I I I I I I - --- -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별지 2(주소와주민등록번호는 생락함) 가등기권자의 지분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가등기권자 중 일부의 지분만에 관한 본등기 〈균등한 지분으로 하는본등기〉 소유권이전 집 수 2002년 4월 5일 1 I 계1900호 원 인 2002년 4월 3일 매매 소유자 이 갑 동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집 수 2002년 5월 5일 제2000호 원 인 2002년5월 3일 매매예약 가등기권자 박 갑 납 김 을 동 소유권일부이전(박갑납 명의 로 가등 기된 지분) 집 수 2002년 6월 5일 2 I 제3500호 원 인 2002년 6월 4일 매매 공유자 지분2분의1 박 갑 납 1번이갑동지분 전부이전(김을동명의 로 가등기된지분) 집 수 2002닌 7월 5일 제4500호 원 인 2002년 7월 3일 매매 공유자 지분2분의1 김 을 동 〈균등한지분과달리 하는본등기〉 소유권이전 집 수 2002년 4월 5일 1 계1900호 원 인 2002년 4월 3일 매매 소유자 이 갑 동 소유권이전청구권기등기 집 수 2002년 5월 5일 제2000호 원 인 2002년 5월 3일 매매 예약 기등기권자 박 갑 납 김 을 동 소유권일부이전(박갑남명의로 가등 기된지분) 집 수 2002년 6월 5일 2 제3500호 원 인 2002년 6월 4일 매매 공유자 지분 3분의2 박 갑 납 1번이 갑동지 분 전부이전(김을동 명의 로가등기된 지분) 집 수 2002년 7월 5일 제4500호 원 인 2002년 7월 3일 매매 공유자 지분 3분의1 김 을 동 2번소유권이 전청구권가등기 지분경 정 2 집 수 2002년 6월 1일 부기 제3000호 1 호 원 인 신청착오 박갑납 지분 3분의 2 김을동 지분 3분의 1 I 54 法務士8일오 용 전 ~ 又수 초할 로 를 허 초7 용 최 후전 행으 1_ 天 초 여o, ]편 임 0한것 은는는 정- _o려 규H擇 정 저o7 사”을추 정를 의규 우 댜호런경 卜한臼 고」는 X라-_o 멩 항 따 용 A 1 |·전 서"X에 터均==南問 부60 1호10 四泊 K F 69기 16卜 )Cl K 제 1 0 월례댜정 8용한 0T률지 법 년적용 이3 로 2구 0한적정1| 20관터개蠶흥 진 은며부 령20자 영7분 앵찍투 ]허는 _H주 0용}A7 제 얄\ 冠 ° 由:에 행又1」X지우 시초 A조초경 ((를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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