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8월호

I I I I I I I I I ____________ ! 조지법시앵령중개정령 (대통령령 제17708호/2002넌 8월 14일) 초지법시행령중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4호중‘‘제3호’’를“제4호’’로 하여 동호를 제5호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4. 제주국계자유도시특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 하는경우 제16조의2제1항중"법 제23조제3항’’을"법 제23조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축산법 제53조 의 규정에 의하여’’를"축산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으로,"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을"농업협동 조합중앙회장”으로 한다. 제16조의3제1항 본문중"법 제23조제3항제1호’’를‘‘법 제23조제4항제1호’’로 하고, 동항제4호중 방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술연구집단화단 지”를"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계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단지’’로 하며, 동조제2항 본 문중"법 제23조계3항제2호’’를"법 제23조제4항제2호’’로 하고, 동조제3항중"법 제23조제4항’’을 텁 제23조제5항’’으로,‘‘경운조차’를‘‘경운초지”로 한다. · A · · 7 70T x :@ > ( 부 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럽~ 55 I 용 전 ~ 又수 초할 로 를 허 초7 용 최 후전 행으 1_ 天 초 여o, ]편 임 0한것 은는는 정- _o려 규H擇 정 저o7 사”을추 정를 의규 우 댜호런경 卜한臼 고」는 X라-_o 멩 항 따 용 A 1 |·전 서"X에 터均==南問 부601호10 四泊 KF 69기 16卜 )Cl K 제 1 0 월례댜정 8용한 0T T률지 법 년적용 이3 로 2구 0한적정1| 20관 터개蠶흥 진 은며부 령200 자 영7분 앵찍투 ]허는 _H주 0용}A7 제 얄 \ 冠 ° 由:에 행又1」X지우 시초 A조초경 ((를는 .있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