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8월호

낸J - ·- ·- ·- _ _________________ 틀 공탁사무저리규직충개정규직 (대법원규칙 제1788호/2002넌 7월 20일) 공탁사무처 리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호 내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재판상보증공탁 가. 민사소송법 제117조제1항 、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소송비용의 담보와 관련된 공탁 나. 민사소송법 제213조 、 제214조 、 계122조의 규정에 의한가집행선고와관련된 공탁 다. 민사소송법 제500조제1항 、 제502조제3항 、 계122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 또는 상소의 추 후보완신정으로 말미암은 집행정지와 관련된 공탁 라. 민사소송법 제501조 、 제500조계1항 、 제50宏죠제3항 、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상소제기 또는 변경의 소제기로말미암은 집행정지와관련된 공탁 마. 민사집행법 제34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502조제3항 、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문 부 여 등에 관한이의신청과관련된 공탁 바. 민사집행법 제46조제2항, 제44조, 민사소송법 제502조제3항 、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청 구에 관한 이의의 소의 잠정처분과 관련된 공탁 사. 민사집행법 제46조제2항, 제45조, 민사소송법 제502조제3항 、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집 행문부여에 대한이의의 소의 잠정처분과관련된 공탁 아. 민사집행법 제280조, 민사소송법 제502조계3항 `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압류명령과 관련된공탁 자. 민사집행법 제286조제3항, 민사소송법 제502조제3항 、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압류이 의에대한재판과관련된공탁 차. 민사집행법 계288조제1항, 민서소송법 제502조계3항 、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압류 취 소와관련된공탁 카. 만사집행법 제301 、 제280조, 민사소송법 제50~죠제3항 、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처분 I 56 法務士8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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