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과관련된공탁 타. 민사집행법 제301조 、 제286조제3항, 민사소송법 제50~죠제3항 、 제122조의 규정에 의 한 가처분이의에 대한 재판과 관련된 공탁 파. 민사집행법 제307조, 민사소송법 제502조제3항 、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처분취소와 관련된공탁 3집행공탁 가. 민사집행법 제282조의 규정에 의한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해방금액의 공탁 나. 민사집행법 제301조 、 제282조의 규정에 의한 가처분명령에서 정한 해방금액의 공탁 4. 몰취공탁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의규정에 의한소명에 갈음하는보증금의 공탁 제50조의2를 다읍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재정보증]법원행정처장은 공탁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할 수있다. 부 칙 이 규칙은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I I I I I I I l••IIII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럽~ 5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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