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8월호

__ 一_._._.__.____________ 틀 조지법시앵규직쿵개정렵 (농림 부랑 제 1425호 / 2002년 8월 12일 ) 초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중"토지의 경우’’를"토지중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지번 、 지목 、 면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때”로 하고, 동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2 항중"농어촌진홍공사”를"농업기반공사”로,‘‘축산업협동조합중앙희’’를"농업협동조합중 앙회”로한다. 제1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의2중"축산법 제53조’’를"축산법 제35조’’로,‘‘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을"농업협동조합 중앙회장”으로한다. 제15조의3제2항중"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제15조의5제3항 전단중“제15조의3제1항 및 계15조의4제5항’'을‘제15조의3제1항’’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의 관계법령란중"초지법 제23조제3항제1호’’를"초지법 계23조제4항제1호’’로 하고, 동호@의 시설 및 용지구분란중"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지정된 기술연구집단화단지”를"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 술단지”로한다. 별표 3 제2호의 관계법령란중"초지법 제23조제3항제2호’’를"초지법 제23조제4항제2호’’로 하 고, 동표 제3호의 관계법령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초지법 재23조제4항제3호 별표 3에 제4호를다음과같이 신설한다. I 58 法務士8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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