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8월호

4 제주투자진흥지구등 초지 법법 제23조제 4항제 4호 • 100문의 50 면제 제5호 CD제주국제 자유도시 특별 법제 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투자진홍지구로 지정 하기 위하여 전응하는 경우 ®제주국제 자유도시 특별 법제 59조의 규정에 의하여시행승인을얻은개발 100분의 50 면제 사업중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1호의 등록체육 시설업에 속하는 골프장업의 시설에 필요한용지로전용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처리기간란중"50일’’을"35일’’로 하고, 동서식 뒤쪽의 구비서류란 제2호 중"토지의 경우’를‘‘토지중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지번 、 지목 、 면적 ,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때’’ 로 하며, 동란 제6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처리기간란중"7일’’을"5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의 처리기간란중 "50일’’을"35일’’로 하고, 동서식의 구비서류란제4호 및 제5호 를 각각 삭제하며, 동란 제6호중"제4호’’를‘‘제5호’’로 한다. 별지 제14호의3서식중"축산업협동조합중앙희장’’을"농업협동조합중앙희장"으로 한다. 별지 계14호의5서식(1)의 @관리기관란, 별지 제14호의5서식(2)의 ®관리기관란, 별지 제14호의 5서식(3)의 @관리기관란, 별지 제14호의5서식(4)의 @관리기관란, 별지 제14호의5서식(5)의 @관 리기관란, 별지 제14호의6서식(1)의 @관리기관란, 별지 제14호의6서식(2)의 @관리기관란, 별지 제14호의6서식(3)의 ®관리기관란 및 별지 제14호의6서식(4劑 @관리기관란중‘‘축산업협동조합중앙 회"를 각각‘‘농업 협동조합종앙회”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2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주투자진흥지구로지 시설에 필요한용지로 50으로 정하는한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럽~ 59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