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8월호

핀·결정 ( 2002. 5. 28. 선고 2000다45778 판결 〔소유권말소튠기] [1]구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정부가매수한 농지가그후분배되지 않을것으로확정된 경우농지의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되는지 여부(적극) [2]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당시 분배되지 않은 농지로서 같은 법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되었으나같은 법 소정의 기간 내에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의 소유권 귀속관계 [3]농지법 부칙 제3조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분배농지의 소유권 귀속관계 · 판결요지 [1]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계1호로 폐지)에 의하여 자경 하지 않는 농지를 정부가 매수한 것은 후에 그 농 지가분배되지 않을것을해제조건으로하여 행한 조치라 할 것이므로 후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 기로 확정되었다면, 원소유자에게 농지대가보상 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원소유자에 게 소유권이 환원된다고 보아야 한다. [2]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 호 농지법 부칙 제2조 계1호로 폐지)의 시행에 따 라 국가에 매수된 농지 중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특별조치법 (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 지법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 시행 당시에 분배 되지 아니한 농지로서 같은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 유로 등기한 농지라하더라도 그 후 같은농지개 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의 기 간 내에 같은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에 의거 분배된 농지를 제외한 나머 지 농지는 위 제2조 계3항의 기간인 1년이 경과됨 과 동시에 국가의 매수조치가 해제되어 원소유자 I 60 法務士8일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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