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의 소유로환원된다. [3] 농지법 (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제정 되어 1996. 1. 1. 부터 시행).g. 그 부칙 제2조에서 농지개혁법 및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 법을각폐지하는한편, 그부칙 제3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지개혁법 및 농지개혁사업정 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 등이 종료되지 아니한 분배농지에 대한 농지 대가상환 및 등기 등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 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완료하여야 한다.”라 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 의하면 농지법 시 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행일부터 3년의 기간이 경과합으로써 농지대가상 제2조 제2호로 페지) 제2조, 농지법 부칙(1994. 환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 후 12. 22.) 제2조, 제3조 에는 농지대가상환을하더라도농지개혁법 및 농 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이 불가능 하게 되므로 농지법 시행일부터 3년 내에 농지대 가상환 및 등기를 완료하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는 더 이상 분배의 절차인 농지대가상환을 할 수 없 고, 따라서 위와 같은 농지는 분배되지 않기로 확 정된 것으로 보고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참조조문 [1]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페지) 제5조, 제11조 / [2]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5조, 제11조,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 제2조 / [3]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 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페지) 제 5조, 제11조, 구 농지개혁사업정리 에관한특별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79. 4. 10. 선고 79다311 판결 (공1979, 11907), 대법원 1981. 12. 8. 선고 81다 782, 81다카141 판결(공1982, 141),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2085 판결, 대법원 2001. 8. 21. 선고 99다55878 판결(공2001하, 2032), 대법 원 2001. 12. 27. 선고 2001다48187 판결(공 2002상, 357) 2002. 5. 31 선고 2001 댜42080 판결 〔건롤철거뛴 [1]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한토지 임대차가 종료한경우임차인의 현존건물에 대한매수청구권 의행사방법 [2]지상건물의 객관적인 경제적 가치나 임대인에 대한 효용 여부가 민법 제643조 소정의 임차인 의 매수청구권의 행사요건인지 여부(소극) [3]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하기 전에 임대인과의 사이에 건물 대만법무사럽~ 61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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