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결·결정 기타지상시설일체를 포기하기로한약정의 효력 [시금원을 변제공탁하였다는 취지의 공탁서를 증거로 재출하면서 그 금액 상당의 변제 주장을 명 시적으로 하지 않은 겹 우, 법원이 취 할 조치에 관한 사례 ·판결요지 [1]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 임차인이 고 지상의 현존하는 건물 에 대하여 가지는 매수청구권은 그 행사에 특정의 방식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서 재관상으로 뿐만 아 니라 재판 외에서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고 행 사의 시기에 대하여도 제한이 없는 것이므로 임자 인이 자신의 건물매수청구권을 제1심에서 행사하 였다가 철희한 후 항소심에서 다시 행사하였다고 하여 그 매수정구권의 행사가 허용되지 아니할 이 유는없다. [2] 민법 제643조, 제283조에 규정된 임자인의 매수청구권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 대자의 기간이 만료되어 그 지상에 건물이 현존하고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을원하지 아니하는경우에 임 자인에게 부여된 권리로서 그 지상 건물이 객관적으 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냐 임대인에게 소용이 있는지 여부가고행사요건이라고볼수없다. [3]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인 이 임대차가 종료하기 전에 임대인과 간에 건물 기타 지상 시설 일체를 포기하기로 약정을 하였다 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의 조건이나 계약이 체결 된 경위 등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 실 질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볼수 없는특별 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위와같은 약정 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민법 제652조에 I 62 法務士8일오 의하여 효력이 없다. [4] 금원을 변제공탁하였다는 취지의 공탁서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고 금액 상당의 변제 주장을 명 시적으로하지 않은경우, 비록당사자가공탁서를 제출하였을 뿐 고에 기재된 금액 상당에 대한 변제 주장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탁 서를 증거로 제출한 것은 고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변제되었음을 주장하는 취지입이 명백하므로, 법 원으로서는 고와같은 주징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고 당부를 판단하거나 아니면 고렇게 주장하는 취지 인지 석명을 구하여 당사자의 전의를 밝히고 고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283조, 제64않손 / [2] 민법 제283조, 제643조 / [3] 민법 제643조, 제652조 / [4] 민사 소송법 제126조, 계393조 ·참조판례 [3]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다16130 판결 (공1993하, 2096),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 다6386 판결(공1993하, 2400),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45 443 판결 (공1997상, 13 80) I [4] 대법원 1967. 9. 26. 선고 67다1742 판결(집15一 3, 민161) ,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3711 판결(공1994하, 3083)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