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8월호

• • • 2002. 6. 20. 선고 2002다9660 전원압의제 판결 〔건롤튠쥘거] [1 ]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하였으나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후 저당권이 실행된 겅우, 민법 제3ffi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 는지 여부(소극) [2]미등기건물을대지와 함께매도하였으나대지에 관하여만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경 료된경우,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토지와건물이 저 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로 인하여 각기 다른 사 랍의 소유에 속하계 된 경우에 건물의 소유를 위 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미등기건물을그 대지와 함께 매수한사람이 그 대지에관하여만소유권이 전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 전 받지 못하고 있다가,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대지가 경매되어 다른 사랍의 소유로 된 경우에는, 그 저당권의 설 정 당시에 이미 대지와 건물이 각각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고 있었으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 [2]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동일인의 소유이던 토지와 고 지상건물이 매매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으나고 건물을 철거 한다는 등의 특약이 없으면 건물 소유자로 하여금 토지를 계속 사용하게 하려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 라고 보아 인정되는 것이므로 토지의 점유 ’ 사용 에 관하여 당사자사이에 약정이 있는것으로 불 수 있거나 토지 소유자가 건물의 처분권까지 함께 취득한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까닭이 없다 할 것이어서,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 와 함께 매도하였다면 비록 매수인에게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건물에 관 하여는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여 형식적으로 대 지와 건물이 고 소유 명의자를 달리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매도인에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인 정할이유가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66조 / [2] 민법 제36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카869 판결 (공1988 , 168),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다카 2592 판결(공1989, 418), 대법원 1991. 8. 27. 선 고 91다16730 판결(공1991, 2430) / [2] 대법원 1972. 10. 31. 선고 72다1515 판결(폐기), 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634 판결(공1987, 1320),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0610 판결(공 1992, 1538), 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다 4798 판결(공1998 상, 1473) 대만법무사럽~ 6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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