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8월호

핀결·결정 200'2. 6.11. 선고 2001 댜25504 판결 [파산재권팍정) [1 ]수탁보증인이 장래에 발생할 이자채권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수탁보증인이 사전구상권 또는 장래의 구싱권으로 채권신고한파산선고 후의 이자채권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후순위파산채권인지 여부(적극) 、 ` 4 · 판결요지 [1] 수탁보증인이 민법 제442조에 의하여 사전 청구권으로 파산재권신고를 하는 경우 그 사전구 상권의 범위에는 채무의 원본과 이미 발생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피할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액 이 이에 포함될 뿐, 재무의 원본에 대한 장래 도래 할 이행기까지의 이자는사전구상권의 범위에 포 함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 또한 파산법 제21조 계1항에 의한장래의 구상권으로서 파산재권신고 의 대상이 될수있다. [2] 재권자와 수탁보증인 중 누가 재권신고를 하 는가에 따라 파산재권의 인정 여부 및 그 파산재 권의 종류가 달라진다면 이는 다른 파산재권자의 이익을해하고고들의 지위를불안정하계 만들우 려가 였어 불합리하다고 할 것이므로, 수탁보증인 의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가 재권선고를 하여 파산 절차에서 인정받을수 있는파산재권의 범위를초 과하여 인정받을 수는 없다고 함이 상당하고, 그 결과 수탁보증인이 파산선고 후의 이자재권에 대 한 구상금계권을 사전구상권(이미 이행기가 도래 한 것) 또는 장래의 구상권(앞으로 이행기가도래 할 것)으로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도 그 이자재권은 파산재권이기는 하나 파산법 제37조 제1호에서 정 하는 후순위 파산재권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42조, 파산법 제21조 / [2] 파산법 제21조, 제37조 제1호 ·참조판례 [1] 대 법 원 1989 . 9. 29. 선고 88다카105 24 판 결(공1989 , 1572) 2002. 6.14. 선고20이다24112 판결 〔부당이득금] [1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기업자가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후에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 관 한특례법에 의한협의취득의 방법으로그사업에 필요한토지를 취득할수있는지 여부(적극) [2]기업자가 사업인정 고시 이후에 토지를 협의취득하였지만, 토지수용법에 의한협의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였고 토지 소유자의 환매권 행사에 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 I 64 法務士8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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