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례법에서 정한절차를 거친 점 등을 종합하여, 기업자가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 법에서 정한절차에 따라토지를협의취득하였다고 인정하고, 따라서 토지 소유자의 환매권 행 사에 대하여도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이 적용되어야한다고 본사례 [3]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또E 소정의 환매권 행사방법과 민사소송절차에서 법 원 이 환매대 금액 을 증감할 수 있는지 여 부(소극) 및 토지수용법 제 7오포斗2 제 2항에 의 하여 사업 시행자가환매권자를 상대로 하는환매가격의 증감에 관한소송의 성격(=공법상당사자소송) · 판결요지 [1] 토지수용법이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 에관한특례법 등에서 사업 인정 고시 이후에 기 업 자가 토지수용법에서 정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사업인정 고시가 있다고 하더라도토지수 용법의 협의에 관한 규정에 의학 제한에 따르지 아니하고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성 립하는 계약에 의하여 기 업자가 토지를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기 업자는사업인정 고시가있은후에도 위 특례법에 의한협의취득의 방법으로그사업에 필요학토지 를 취득할수도 있다고보아야한다. [2] 기업자가 사업인정 고시 이후에 토지를 협 의취득하였지만, 토지수용법에 의한 협의절차 등 을 거치지 아니하였고토지 소유자의 환매권 행사 에 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친 점 등을 종합하여, 기업 자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서 정한절차에 따라토지를협의취득하였다고 인 정하고, 따라서 토지 소유자의 환매권 행사에 대 하여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의 규정이 적용되어야한다고본사례. [3]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 9조 제1항,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 항 몇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2의 각 규 정에 의하면, 환매기간 내에 환매의 요건이 발생 하는 경우, 환매대상토지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하락하거나 상승하였다고 하더라 도, 환매권지는 수령한 보상금 상당액만을 사업시 행자에게 미 리 지급하고 일방적으로 매수의 의사 표시를 합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환매가 성립되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 한특례법 제9조에 의한환매권의 행사에는토지수 용법 제71조 제5항의 규정 이 준용되거나 유추적용 된다고할수 없어 민사소송절차에서 법원이 환매 대금액을증감할 수는 없으며, 토지수용법 제75조 의2 제2항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환매권자를 상 대로 하는 소송은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사업 시행자로서는 환매가격 이 환매대상토지의 취득 당시 지급한보상금상당액보다증액 변경될 것을 전제로 하여 환매권지에게 고 환매가격과 고 보상 금상당액의자액지급을구할수 였다. ·참조조문 [1] 공공용지 의 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 법 제 1 조, 제2조, 토지수용법 제1조, 제3조, 제4조, 제16 조, 제25조, 제25조의2 토지수용법시행령 제15조 대만법무사럽~ 65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