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8월호

핀결·결정 의2 제1항 /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 특례법 제9조 제3항, 토지수용법 제25조, 제25조 의2, 제71조 제5항, 토지수용법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 / [3]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 법 제9조 제1항, 제3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 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항, 토지 수용법 제71조 제5항, 제73조, 제74조, 제75조, 제 75조의2 제2항,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 • ·참조판례 目] 대법원 2000. 8. 22. 선고 98다60422 판결 (공20 00하, 198 7) / [3l 대 법 원 1992 . 6. 23. 선고 92다7832 판결(공1992, 2257),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22241판결(공1993하, 2610), 대법 원 1994. 5. 24. 선고 93누17225 판결(공1994하, 1843), 대법원 2000. 11. 28. 선고 99두3416 판결 (공2001상, 173) 2002. 6.14. 선고2002대5467 판결 〔건롤영도] 、 [1]주택임대차보호법제오E제1항소정의 대항요건으로서의주민등록의유효여부에관한판단기준 [2]다세대 주택의 임차인이 등기부상의 층 • 호수와 볼일치하는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등기부상의 건물내역과 임차인의 주민등록 주소를 비교하여 볼 때 주민등록상의 층 • 호수가 등기부상의 층 • 호수를 의미한다고 인식할 수 있E는· 이유로,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유효하지 않다고 단정한 원십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서 주택의 인 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 등록은 거 래의 안전을 위히어 임차권의 존재를 제3 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 련된 것이라고 볼 것이브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 자를공시하는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일먄사회통 념상고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 할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결정된다고할 것이다. [2] 다세대 주택의 임차인이 등기부상의 층 、호 수와 불일치하는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등기부상의 건물내역과 임차인의 주민등록 주소를 비교하여 볼 때 주민등록상의 층 ’ 호수가 등기부 상의 층 ' 호수를 의미한다고 인석할 수 있다는 이 I 66 法務士8일오 』 유로, 임자인의 주민등록이 임대자의 공시방법으 로 유효하지 않다고 단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주택임대자보호법 제3조 제1항 / [2] 주택임 대자보호법 제3조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44762, 44779 판결(공2000상, 146), 대법원 2000. 4. 21. 선고 2000다1549, 1556 판결(공2000 상, 1253),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63216 판결(공2002상, 359),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80204 판결 (공2002상, 899), 대 법원 2002. 5. 10. 선고 2002 다1796 판결(공2002하, 1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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