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10월호

[人十식] X恥!분할심판청구서(가사에 종사한 처가 청구히는 경우) 판청구서 청 구 인 박홍자(朴弘子) ( 적 0시 0구 0동 0번지 소 0시 0구 0동 0번지 @ooo—000 ff 000—0000 상대 방김 일 납(金一男) ( 본 적 0시 0구 0동 0번지 소 0시 0구 0동 0번지 @000-000 ff 000-0000 재산분할심판청구 청 구 취 지 1. 상대방은 청구인에 대하여 재산분할급으로서 금 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심판비용은상대방의 부담으로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심판을구합. 청 구 원 인 1. 청구인과 상대방은 1993년 5월 23일에 결혼하여 같은 해 7월 16일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고, 쌍방은 다같이 재혼입니다. 2. 청구인은 상대방과 재혼하면서, 정구인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13평 주공아파트를 처분하고 근 무하던 직장인 0 0백화점도 퇴직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당시 철도청에 근무하여 왔습니다만, 1990년에 분양받을 별지 목록기재 아파트구 입 0 0은행 융자금의 지불을 위하여 가계비로서 매월 20만원을 불입하기에도 어려운 실정이 였고, 특히 1999년 4월말 철도청을 정년퇴직한 후로는 더욱 생활이 곤궁하여 졌습니다. I 18 潟E l0월오 심 본 주 주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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