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 제839조의2 제2항등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 이러한 생활고 중에서도 청구인은 정신박약아이며, 당뇨병 때문에 입 • 퇴원을 반복하고 있 는상대방의 막내아들성수의 병간호와병원비 마련에 여념이 없이 생활하여 왔습니다. 3. 막내아들인 성수는 2002년 6월초 당뇨병의 합병증오로 끝내 사망하였고, 상대방은 그 직후부 더 막내아들의 사망이 청구인의 간병 잘못으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원망과 학대가 심하므로 이 를 참지 못하여 같은 해 12월 21일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4.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결혼생활 10년 납짓 동안 청구인은 결혼당시 지찹급으로 고 당시로서 는 꽤 큰돈인 10,000,000원을 가지고 왔었고 이 돈은 결혼생활 10년동안 막내아들 성수의 병 원미, 생활비 및 주택융자불입금 등으로 사용되 였으며 , 청구인은 어 려운 생활속에서도 가정을 꾸려나가고 보다 잘 살려는 몸과 마음을 다받처 생활하여 왔습니다. 5. 상대방의 재산중 중요한 것은 퇴직급으로 매입한 주식회사 0 0은행주식 약 1,000,000주와 상기 아파트가전부상대방명의로되어 있습니다. 6. 청구인은 협의이혼당시에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및 위자료청구를 수차례 하였습니다만 상대방 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청구인은 결혼후 본인이 가지고 온 지잠금은 물론이고, 생활고 속에서도 상대방의 막내아들의 병간호등 가정생활에 전념하면서 재산형성에 많은 기여를하여 왔으므 로 청구취지와 같은 심판을 구합니다. 첨 부 서 1. 호적등본(청구인, 상대방) 2. 주민등록표등본(청구인, 상대방) 3. 부동산등기부등본(토지, 건물) 4. 대장(토지, 건물) 5. 부동산등기부등본(토지, 건물 혼인전 청구인 소유명의) 6. 부동산목록 7. 청구서부본 0 0 o. 0 갑 제1호증의 1, 2 각 1통 갑 제2호증의 1, 2 각 1통 갑제3호증의 1, 2 각 1통 갑 제4호증의 1, 2 각 1통 갑제5호증의 1, 2 각 1통 1통 1통 위 청구인박 홍 자 00가정법원귀중 대만법무사럽~ 19 I 심 본 주 주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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