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社] 1. 개 요 처가 부에게 협의이혼당시 재산분할과 위자 료를 청구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 므로 협의이혼후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사례 로서 청구인인 처는 결혼지참급을 가지고 왔고, 결혼생활동안에 가사에 전념 하면서 상대 방의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근거조문 민법 제839조의2 및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마류가사비송사견 4호. 3. 재산분할성질 이혼에 의하여 불이 익을 받은 당사자의 재산 적 구제를 위하여 포괄적, 통일적인 법률적 보 호제도로서 부부간의 실질적 공유재산의 청산 을 중핵적 요소로 하고, 이혼후의 부양료요소 및 이혼에 수반하는 손해배상적 요소를 포합하 는 독립한 일개의 이혼급여청구권이라는 견해 와 계1의적으로는 이혼에 있어서 부부공동생활 중의 재산관계의 청산이고, 제2의적으로는 이 혼후의 부양 및 유책배우자로부터 무책배우자 에 대한 이혼에 수반하는 손해배상이라는 견해 등이 있다. 4. 재산분할청구의 방법 가협의상의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 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 839의2이). I 20 潟E l0월오 나.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 법원은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조정이나 심판으로 당사자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다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 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동조 @). 5. 청구절차 가. 정당한당사자 부부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하 여 청구하여 야 한다(가소규 96). 나.관할법원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의 관할이다(가소규 46). 다. 청구기간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재 산분할청구권은 소멸한다(민 839의2®). 라.비 용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계1항 후단에 서 정한 수수료(인지) 10,000원과 소정 (당사자수 X lO 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하여 야한댜 마. 청구의 방법 이 심판사건은 비송사건의 성질이 있으므 로 청구취지로서 구하는 재산분할의 액이 나 방법을 특정하지 않고"상당한 재산분 할을 구한다”라고 하는 취지로 청구를 하 여도상관없다. 6. 심리절차 가. 조정과 심판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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