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10월호

• 민법 제839조의2 제2항등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 (1) 조정전치주의 이 사건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번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 고 이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청 구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 정에 회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시송 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울 소환할 수 없거나 사건이 조정에 회부하더라도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할때에는고러하지 아니한 다(가소 50). (2) 심판의 청구가 된 것으로 보는 경우 이 사건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종결된 경우,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 정이 이의신청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조정신청한 때에 심판청구가 된 것으로 본다(가소 49, 민조 36印). 이 경우 신청인은 심판청구시 청구서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당해 조정신청서 에 붙인 인지액을 뺀 급액 상당의 인지 를 보정하여야 한다(민조 36®). 나.사전처분과보전처분 (1) 사전처분 이 심판의 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 는 경우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기타 관계인에게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가소 62이). 이 처분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고 (동조 @) 집행력을 갖지 아니한다(동조 @). (2) 보전처분 강제집행을 보전하고 사건관계인의 급 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심판의 청구인이 신청에 의하여 가압류 、 가처분 기다의 보전처 분을 명할수 있다(가소 63). 다. 심리의 기준 청산적 요소에 관한 심 리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 또는 유지한 부부의 공동재산의 청산이 중심이 될 것이고, 부 양적 요소에 관한 심리는 혼인의 파탄한 때에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일방이 생활이 곤란한 타방에 대하여 상당한 부양을 하여 야 한다는 견지에서 하며, 위자료는 유책 행위에 의한 이혼에 대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라는 입장에서 심리한다. 7. 심 판 가. 산정방법 재산분할의 산정방법은 재산분할 내용에 포합되어 있는 위 3요소마다 개별적으로 심리하여 이를종합하여 분할의 액과방법 울 정하는 개별산정방식과 일괄재량방식 이 있다. 나. 분할의 방법 금전에 의한 방법, 현물에 의한 방법 등이 있다. 대만법무사럽~ 2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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