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10월호

댜 분할수반하는 부수적 처분 분할청구의 심판을 합에 있어서는 금전의 지급, 물의 인도, 등기 기타의 의무이행을 동시 에 명할 수가 있다(가소규 96). 라. 심리결과, 청구가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분할의 액과 그 방법을 정하여 분할의 심 우리 대법원판례는가정주부가남편과 이혼할 때까지 가사에 총실하지 아니 한재 돈을 가지고 가출, 낭비하고 부정 한 행위를 했더라도 이같은 사정은 재 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에 있어 서 참작할 사유는 되지만 재산형성에 판을 하는데,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 기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수 없다(대 룩한 재산의 액수, 기다 사정을 참작하여 결 1993. 5. 11. 93스6)고 판시하였다.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민 839의2 ®). 8. 불 복 먀 청산적 요소의 분할 이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상대방이 즉시 (1) 청산의 비율 항고할 수 있다(가소규 94CD). 당사자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재산의 액수 기타 일제의 사정을 찹작하여 정 하지만 실무에서는 공동재산의 형성에 대한 처가 관여한 태양에 따라 맞벌이 부부형〉가업협력형〉주부전업형 등으로 구분하여 순차 차등의 비율을 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2) 청산적 재산분할과유책성 I 22 潟E l0월오 愼 重 哲 | 法務士 경기대학교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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