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10월호

I 論說 -.槪念 1. 意義 ® 公證文書: 執行文이란 一定한 執行權原에 執行文付與機關 (法院事務官等이 나 公證人 等) 이 强制執行에 適當하다는 超旨(즉, 執行力의 存在)를 덧붙여 적은 公證文書를 말한다. 執行文이 덧붙여 적힌 執行權原을 “執行力있 는 正本'’이라고 하며(법28조1항), “執行正本'’이 라고 講學上略稱하기도 한다. 다만, 執行文付 與가 必要없이 그 自體가 곧 執行正本이 되는 執行權原도 있다(이에 관하여는 大韓法務士協 會誌 2002 年 7月號 描稿執行權原 參照). @ 全國的 效力 : 執行正本의 效力은 全國法 院의 管轄區域에 미치므로(법37조), 執行正本을 作成한 執行文付與機關은 어느 管轄區域이돈 相關없댜 @ 强制執行에 必修 : 必要한 執行文이 없는 狀態에서 行해진 强制執行은 絶對無效이다(大 判 78.6.27. 78다446). 2. 必要性 ® 執行正本만 調査 : 執行文付與制度를 둔 理由는, 우리나라 法制度가 執行權原울 形成하 는機關과執行을實施하는機關이 分離되어 있 으므로, 執行機關으로서는 迅速하고 正確한 執 行울 위하여 다른 資料를 參酷할 必要도 없이, 執行正本만을 調査하여 執行力이 있다는 것을 믿고 執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連結 架橋: 따라서 執行文은 執行權原形 I 24 潟E l0월오 成機關과 執行機關을 連結하는 架橋의 役割올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硏修院 30쪽). 二.執行文付與의 要件및 節次 現行法上 執行文付與機關이 執行權原에 執行 文을 付與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要件과 節 次가必要하다. 1. 債權者가 付與申請 ® 必須的 申請: 執行文付與機關이 職權으로 執行文을 내 어 줄 수는 없고, 반드시 債權者로 부터 書面이나 말로 하는 執行文付與申請이 있 어야 되는데(법28조3항), 그 申請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을 밝혀야 한다(규칙19조1항). 1) 債權者• 債務者와 고 代理人의 表示 2)執行權原의 表示 3) 다음 規定에 따라 執行文을 내어 달라고 하는 때의 고越旨와事由 슝 執行權原에 붙은 條件의 成就를 債權 者가 證明합(법30조2항) © 當事者承繼의 事實이 證明됨(법31조) @ 執行文再度付與 또는 數通付與(법35 조, 57조) ® 反對義務가 履行된 뒤에 權利關係의 成立을 認諾하거나 意思를 陳述한 것 인 境遇(법263조2항) ® 確定證明 添附 : 確定되어야 效力이 있는 裁判에 관하여 記錄上 明白한 境遇가 아닌 境遇 에 執行文付與申請書에는 裁判의 確定證明書를 붙여야 한다(규칙19조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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