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10월호

사법서사회는 사법서사 업무에 관하여 전문적 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한 사법서사 업무에 관한 지도와 연락을 행하는 중립적 인 입장에 있다. 이에 사법서사희는 회원인 사법서사, 당사자 기다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당해 희원의 업무와 관련한 분쟁에 관하여 조정을 할 수 있 도록 하였다.18) 고리고 구체적 인 절차는 각 사 법서사회 회칙에 규정하도록 하였다. VII. 맺는 말 이상으로서 일본 사법서사법의 주요내용을 간추려 보았다. 이 밖에도 사법서사가 다른 전 문직종과의 통합법인제도의 창설문제, 사법서 사법인이 전문 자격자의 법인인 변호사법인 등 日本떤料畵喪舊왼괭야改正 과의 합병문제19) 등에 대하여도 논의가 있었다. 고러나 전자에 대하여는 사법서사는 비자격자 의 업무취급을 금하고 있는 규정과의 조화 문제 가 있어 계속 검토할 사항이라고 한다. 일본 사법서사법의 획기적인 개정내용을 찹 고하여 우리 법무사법도 법무사에게 소액사건 에 대한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문제 그리고 현 재 지켜지지 않고 있는 보수규정 등에 대한 획 기적인 개정작업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18) 전문직종에 있어서 분쟁조정제도는 변호사법, 세무 사법, 변라사법 등어匠 같은 사법서시법과 같은 취 지의규정을두고있다. 19) 변호사법인, 세무사법인, 특허법인, 공인회거씨f법인 에 있어서도 동종의 자격자 법오따의 합병에 판하 여서만규정하고있다. 金 貞 洙 |법무사 1 법학박사 동의대학교 행정대학원 겸임교수 대만법무 사럽외 43 I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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