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10월호

업무참고자료 ※ 편주 : 지난호에 게재된 「대비표」는 평균보증금 ‘80%정도’보호하는 입법예고된 안~) 이고, 이「대비표J는 평균보증금‘90%정도'보호하는 확정된 내용이다. 주택 • 상가건물의 양임대차 보호관계 대비표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자 (1981. 3. 5. 시행) (2002. 11. 1. 시행) 구 분 소액보층금 보호대상 (최우선변제액) 보호대상 소액보증급 (최우선변제액) (2001. 9. 15 시행) 2억 4,500 만원이하 入1 울 4,000만원이하 (1,350만원까지) 제한없음 4,000만원 수도권 (1, 60 0만원까지 ) 1억 3,900 만원이하 과밀지역 9, 000만원 (1,170 만원까지) 광역시 (인천,군 제한없음 3,500만원이하 1억 3,000 만원이하 지역 제외) (1, 40 0만원까지 ) 5,000만원 (900만원까지) 3,000만원이하 1억 2,500 만원이하 기타지역 계한없음 (1, 20 0만원까지 ) 4,000만원 (750만원이하) 툐 1. 보호대상(保護對象)이 되는 임대차는, (1) 주택은, 주거용건물의 전부또는 일부에 적용되 고, 보증금의 다과(多宜)에 관계 없이 “모두’’ 적 용되나, (2) 상가전물은, “영업용(營業用)”으로 사용하는 임대차에 한하여 적용되고 (동창회사 무실 등「비영리단체」는 제외), 또 서울은 2억 4,000만원이하, 지방은 1억4,000만원 이하 등 「4개 지역별」로 구분하여 평균보증급의 "90% 정도’'만보호한다. 법위는, (1) 주택은, 대지가액을 포함한 주택가 액의 "2분의 1법위’'안에서 지방은 3,000만원이 하일때 1,200만원까지 등「3개 지역별」로 정하 고, (2) 상가건물은, 대지가액을 포함한 상가건 물 가액의 "3분의 1법위’’ 안에서 서울은 4,500 만원이하일때 1,350만원까지 등「4개 지역별」로 소액보증금의 "30%정도”로 정한다. 3. 임대차기간의 최단기간(最短期間)은, (1) 주 택은, 임차인을 위 하여 "2년’’이나 (임차인은 2 2. 소액보증급의 최우선변제(最優先辨濟)의 년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합을 주장할 수 있 r-1 44 潟E l0월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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