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 상가건물의 양임대차보호관계 대비표 다), (2) 상가건물은, 임자인을 위하여 "1년’’이다 기준으로 하나, (2) 상가건물은, 월세를 보증급 (임차인은 1년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합을 으로 환산하여 (환산율 연12%), ‘보층금과 월세 주장할 수 있다). 를 합한 보증급’ (보증급+월임 대료 X 12/0 .12)을 기준으로한다. 4.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契約更新要求權) 은, (1) 주택은, 임대인이 기간만료전 6월부러 1 월까지에 갱신거절통지하지 않으면 「목시적갱 신(默示的更新)」은 “한정없이" 인정되지만, 임 자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임차인의 임대차기간은 최단기간 "2년간’'만 보 장되나, (2) 상가건물은, 임차인이 기간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임대료 세차례 연제 등 법정사 유없이는 거절하지 못하므로,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합하여 계약갱 신을 요구할 수 있는 "5년간’’ 보장된다. 5. 임대인의 차임증액(借貨增額)의 청구제한 은, (1) 주택은, 약정한 차임의 "20분의 1 (5%J' 울 초과하지 못하며, 1년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 하나, (2) 상가건물은, 약정한 차임의 ‘‘연12%" 을 초과하지 못하며, 1년이내에는 이를 못한다. 6. 보증금을 월차임(月借貨)으로 전환(轉換)할 경우에는, (1) 주택은,「전환율」"연14%"를 초과 하지 못하나, (2) 상가건물은, 「전환율」 "연15%" 를초과하지못한다. 7. 기준(基準)이 되는 보증금에 월세를 환산 (換算)하여 포함시키는가에 대하여, (1) 주택은,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하지 않고 ‘보증금만 을 환산공식 : 자임 (월세) xlOO 8.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2002. 11. 1. 부 터 시행된다 (시행일이 2003. 1. 1. 였는데 , 법 개정으로 두달 앞당겨졌음). 따라서 2002. 11. 1 이후에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된다. 다만, ‘대항력’ , ‘보증금 의 우선변제권’ , ‘소액보증급의 최우선변제권’ 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이 법 시행전에 물권(物權)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는 고 효력 이 없다. 보증급의 우 선변제를 받기 위한「확정 일자(確定 日 字)」는, 이 법 시행전에도 이 법시행령 공포일인 2002. 10. 14부터 ‘임대차계약서 원본’ , ‘사업자등록정정 신고서’ (확정 일자 신청겸용서식), ‘사업장도면’ (건물의 일부인 경우) 및 본인여부를 확인가능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리인인 경우에는 위임장, 대리인신분증을 지참하여 관 할세무서장로부더 받을 수 있다. 鄭 相 秦 | 법무사 부산경상대겸임교수 대만법무 사럽외 45 I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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