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관계 [ 2002년 9월 등기선례 ] [1]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일부지분에 대하여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은 경우 소유권 보존등기 여부등 1. 대장상 토지표시에 관한 사항은복구등록되었으냐 소유자에 관한사항은 복구등록이 되지 않은 미등기 토지에 대히여, 갑외 7인이국기를상대로하여당해 토지에 대한소유권확인의 소를제 기하였고, 그 판결에서 "목적 부동산을 가保), 나영군), 디{長男)가 각1/3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상 데에서 1946년에냐, 1953년에가, 1963년에다가사망하였고, 가와냐의동일호적내 직계비속 으로는 다, 라, 마가 있었으며, 다의 상속인으로는 판결의 원고인 갑 의 7인이 있었다”는 것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한 다음, ‘무적 부동산의 7/9지분(특정된 각자의 지분을 합한 것임)이 갑 외 7인 의 소유임”을확인하고, 또한라의재권자A가국기를상대로소유권확인의 소를제기하여그판 결에서 "목적 부동산의 1/9지분이 라의 소유임’’을 확인한 경우에, 갑 외 7인 및 라는 위 부동산의 8/9지분만에 관하여 그들 명 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받을 수는 없으며 , 냐머지 1/9지분에 대 한 지분권자를 확정한 후고 부분을 포함하여 부동산 전부에 대히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 야한다. 2. 라의 소유임(1/9지분)이 확인된 미등기 부동산에 대히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히는 승소의 확정판결을받은A가그판결에 따른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취하지 않는 경우, 그A에 대한금 전채권이 있는B는 대위 원인을증명하는서면을 첨부하여 위 판결에 의한라명의의 소유권보존 등기(라 지분만의 보존등기는 히용되지 않고 1필지 전부에 대히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함) 및 A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각대위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 3.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에는 토지의 표시를 증명하는 토지대장등본이나 임야대장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는대 워 토지 중 일부분이 민간인 출입 통제구역에 속히는 등의 사유로 지 적이 복 구되지 않아위 판결상의 지적과판결후의 복구된토지(임야)대장상의 지적이 서로일치하지 않 는 경우, 그러한 사실을확인하는 관할지적소관청의 서면을 첨부하여 위 판결에 의해 지적이 복 구된 토지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등기필증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신정서 부본을 추가로 제출받아 그 판결정본에 합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또한 소유권확인의 소 제기시 소장의 부동산표시 오류로 인히여 판결에 표시된 목적부동산의 표 시가잘못된 경우에는판결경정이 되지 않는한그판결에 의히여는소유권보존등기를신청할수 없댜 (2002. 9. 3. 등기 3402--483 질의회딥) O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132조, 지적법 제9조 저"2조 동법시행령 저19조 제34조 O 참조여1-iT : 등기여田 제900호 제707~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법 |V 제255항, V 제186항, 제192항, 제226항, 제243항, VI 제176항 46 法務士lO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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