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10월호

[2] 소유권보존등기말소의 호湖성립 후에 이전등기의 말소절차 경료된 가압류, 가등기 및 근저당권일부 갑이 을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의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화해가 성 립되 었으나, 그 화해성 립 후에 가압류등기와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갑이 그 제3자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이 를 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면서 동시에 가압류등기와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면 그에 따라말소하게 되냐, 위 소송의 화해성립 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 기가 있는 경우 화해성 립 후에 근저당권이 일부 양도되 어 근저당권일부이 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때에는고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종속되어 이와일체를 이루는 것이므로승 계집행문을 부여받아 말소할 수는 없고, 근저당권자의 승낙서 또는 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말소할수 있다. (2002. 9. 12 등기 3402--505 질으區|답) O 참조법률 : 부동산등기법 저M71 조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V 제189항, 제483항 [3] 신탁원부상 위탁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에 수익자변경에 따라 수탁자가 신 탁원부기재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지 역주택조합이 조합원 갑으로부터 신탁된 금전으로 제3자 소유의 토지를 매매계약으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및 조합원 갑을위탁자 겸 수익자로하고 자신을수탁자로 하는신탁등기를 경료한 후, 신틱수익권양도계약 등에 의히어 수익자가 갑에서 을로 변경된 경우 수탁자인 지 역주택조합은 수익자변경을 증명하는서면을 첨부하여 신탁원부기재변경등기를 신청할수 있다. 한편, 나중에 신 탁해지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33조 제1호 소 정의세율에 따른등록세를납부하여야한다. (2002. 9. 17. 등기 3402-514 질으匡|답) O 참조여f-rr : 등기예규 제958~ [4]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의 소송물인 권리가 다른 경우라도 등기관은 본안소송이 그 가처분에 기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갑 소유 부동산에 관히여 을 명의로 증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병이 사해 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처분신청을 하고 이 에 따른 가처분결정과 등기기업이 있은후, 병이 을을상대로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히는 소를제기하여 "감과을사이에 워 증여 계약을취소하고, 을은병에계 소유권이 대안법무사업외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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