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취지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병은 위 조정 조서에 기히여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가처분에 기한동기임을가처분권리자가 제출한 가처분신청서 사본에 의히여 확인된다면 동기관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함과 동시에 당해 가처분 등기이후 경료된 후행 처분금지가처분 및당해 가처분등기를부동산등기법 제172조의 규정에 의히여 직권으로말소하여야한다. (2002. 9. 17. 등기 3402---515 질의회댑 O 참조판례 : 대 법원 1996. 2 . 9. 선고 95다27998 판결, 대 법원 1982. 3. 9. 선고 81다1223, 81다키-991 판결 [5]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이미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경우 환지등기촉탁 절차 등 1. 소유자가 갑인 ^ ^동 118 대 126펴 의 14필지가 같은 동 114 대 2,493.8따로 환지처분되 어 지 적 공부까지 정 리되 었으냐 사업시행자인 토지구획정 리조합이 구 토지구획정 리사업 법 제65조 제2항 에 의한환지등기촉탁을 방치한상대에서, 소유자가을인 같은동 100 대 165面 외 4필지가같은 동 118 대 328.9따로환지등기가 경료되어 외관상지번이 동일한 등기용지가 존재하게 되더라도 중복등기로 처리하여서는아니되고, 등기관은중복등기의 부전을제거하여야할것이다. 2. 위조합의 대표자는누락된환지등기를다시 촉탁을하여야하는바, 위 조합이 이미 청산종결등 기가 경료되었고 기존청산인이 행방불명되는 등의 사유로 환지등기를 촉탁할수 없는경우라면, 법원에 청산인 선임을 정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임된 청산인이 촉탁누락된 환지등기를 재촉탁할 수있다. 3. 아울러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으면 시행자는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 제1항에 의히어 관할등 기소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그통지를 받은당해등기관은같은법 제65조제3항에 의히여 확 정환지촉탁등기 완료시까지는 일반등기를 정지한다는 부전지를 침부하여야 하고환지등기 완료 시까지는고부전지를제거할수 없다. (2002. 9. 17. 등기 3402-517 질의회댑 O 참조법률 : 민법 제8~조 저183조 O 참조여꿉 : 등기여用 제838호 [6] 이미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토지와 별개로 다른 토지를 위 등기의 지번으로 다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리 356—1 전 972평 이 1953. 6. 30 갑 명 의로 희복에 의한소유권보존등기 가 경료된 반면에 , 토 지대장상으로는 ^^리 356—1 구거 942rn2가1976. 12. 30 신규등록되어 최초소유자는 국(건설부) 48 法務士lO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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