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10월호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미등기 상대인 위 스스리 356—1 구거 942m2가 대장상 분할되어 그 일부인 ^ ^리 356—7 구거 537面를 국으로부터 무성양여 받은 대한주택공사가 분할 전 ^ ^리 356—1 구 거 942m2를 국(건설부) 명 의로 소유권보존등기 의 대 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등기관이 수리하 여 보존등기를 실행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갑 명의로 경료된 ^^리 356-1 전 972평의 소유권보존 등기와는 외관상 지번이 동일한 중복등기용지가 존재하게 되는 경우에 불과하므로 대현주택공사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대위등기신청은 중복보존등기 신청으로볼수 없다. (2002. 9. 24. 등기 3402-521 질으匡|답) O 참조여f-rr : 등기예규 제930호 [7] 신탁회사가 아닌 영리호囚를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 가능여부(소극) 신탁업의 인가를받은 신탁희사이외의 영리희사를 수탁자로하는신탁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바, 건 설회사가 사업부지에 대히여 부지소유자로부터 신탁을 받이{등기예규 제863호 제정전에 토지 및 종전전물에 대히어 건설회사를 수탁자로한 신탁등기가 경료됨) 위 지성에 건물을준공하여 건설회 사 명의로 건축물대장을 작성하고 소유권보존등기와 신탁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건설희사 를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는 건설회사가 신탁업 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이상 수리될 수 없으며 , 이 경우에 신축건물에 대히여 실소유권을주장하는자는건축물대장상의 명의인인 건설회사를상대로 그 건물이 자기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확정판결이냐 화해조서등을 받아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 청할수 있다. (2002. 9. 24. 등기 340 2-52'2 질으匡| 답) O 참조여f-rr : 등기예규 제958호 O 참조조문 : 신탁업법 제3조, 제7조 [8] 형식상 수인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으나 사실상 특정된 구분소유 관계에 있는 경우 각자 단독소유로 하는 등기절차 1. 갑과을이 1필지인A토지중각각특정부분을매수하고편의상공유지분이전등기를마친후, 갑 이 을을상대로 자신이 특정하여 매수한 B 토지 부분에 관하여 명 의신틱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공 유지분이전등기 절차 이행판결을 받았고, 그 후 토지대장상 A 토지가 B 토지 부분과 냐머지 부분 으로 분할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 법 제93조 、 제94조에 따라 분필등기를 하게 되며, 이 경우 소 유권 이외의 권리(같은 법 제91조의2에 해딩하는 경우는 제외)의 등기명의인이 B 토지에 관히여 권리의 소멸을 승낙하는 것을증명하는 서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침부한 경 우를 제외하고는 A 토지의 등기용지로부터 소유권 기타 권리에 관한 등기를 모두 분필된 B 토지 대안법무사업외 49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