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등기용지 해당구 사항란에 전사하게 된다. 2. 또한, 그 후 갑이 분필된 B 토지에 전사된 을 명 의의 공유지분에 관히여 갑 앞으로 명 의신덕해지 를 원인으로 하는 이 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을 명 의의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여 이 미 전사 된 소유권 이 외의 다른 등기가 당연히 말소되지는 아니한다. (2002. 9. 25. 등기 3402--543 질의회담) O 참조판결 : 대법원 1989. 8. 8. 선고 88다카24868 판결 [9] 주택건설촉진법 저132조의3 저13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사항의 부기등기가 경료 된 대지에 대하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서를 수탁자로 하는 신탁의 등기를 신청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주택견설촉진법 제32조의3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주 택보증주석희사(주덱건설촉진법 제47조의福] 규정에 의히어 설립)가 분양보증을 행하면서 주택견 설대지에 대히여 자신을수탁자로하는신탁등기를분양보증신청서를첨부하여 신청할수 있지만, 분양자인주택건설사업자가 대현주택보증주식희사로부터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3조의5 제1항 제1호의 분양보증을 받고 당해 주택견설대지에 대히어 주택건설족전법 제3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금지사항의 부기등기를 경료한 이후에는 대한주택보증주식희사를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를 신청할수없다. (2002. 9. 26. 등기 3402--5'Zl 질의회딥)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VI 저1471항 [10] 가등기된 권리의 일부 지분에 대하여 본등기를 하였을 경우 나머지 일부 지분 의 가등기말소 방법 등 가등기권리자가소유권전체에 대히여 가등기를한후 일부지분(4/10)에 대히여 본등기를한경우, 나머지 일부지분(6/10)에 대한가등기의 말소는가등기권리자와가등기의무자공동으로신청하여 야 한다. 또한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도 가등기의무자는 소유권을 양도하거냐 저당권 등 제힌물권을설정하는등의 처분행위를할수 있고, 또그와같은처분행위에 따른등기를할수 있 O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69법 O 참조여1-rr : 등기예규 제1057호 50 法務士lO일모 (2002. 9. 26. 등기 3402--5정 질의회딥)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