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도시철도법상 사용재결에 의하여 경료된 구분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 여부 등 1. 매매예약에 의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도시철도법상의 도시철 도건설자인 지하철공사가 토지수용법에 의한사용재결에 따라 구분지성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에는가등기에 기한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경료하는경우에도사용재결에 의한구분지상권설정 등기는 말소되지 아니한다. 2. 다만, 위와같은 가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도시철도건설자인 지하철공사와 토지소유자간에 도시 철도법상의 협의에 의히여 구분지상권을취득한 경우에도관할토지수용위원희의 협의성립확인 을받지 않은경우이거냐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의 협의성립에 의히여 구분 지상권을 취득한 경 우에는 단순한 승계취득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등기보다 선순위 인 가등기 에 기한소유권이전의 본등기시 협의성립에 의한구분지상권설정등기가 직권말소된다. (2002. 9. 27. 등기 340 2--53:J 질으匡| 답) O 참조조문 : 도시철도법에 의한 구분X쌈권등기처리규칙 제4E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VI 제354항 [12] 신탁원부에 기재된 신탁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신탁의 목적에 따른 처분을 하 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재산의 처분을 원인으로 한 신탁말소의 등기를 신 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신탁기간의 만료로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틱꾼匡1 및 처분신탁은: 신탁재산을 그 귀속권리자에게 귀속시키는 한도내에서 계속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는바(신탁법 제61조), 수탁자는신탁기간의 먄 료후에 신탁재산을 그 귀속권리자가 아닌 자에게 처분하고 이 에 따른 소유권이전 및 신탁재산의 처 분으로 인한 신탁말소의 등기신청은 할 수 없으며, 다른 약정이 없는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 로 하여 귀속권리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의 말소등기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히게 된다. (2002. 9. 27. 등기 3402-531 질으匡|답) O 참조조문 : 신탁법 제55조, 제60조 대안법무사업외 51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