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등기관계 [ 2002년 9월 등기선례 ] [1] 리스금융에 의한 국적취득부L~선계약으로 국내선사가 외국선박을 국내에 도 입한 경우, 리스회사가 아닌 선사명의로 바로 선박의 보존등기를 경료할 수 있 는지 여부(적극) 미등기선박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서면에 의하여 자기가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는바, 국내선사가 리스금융에 의한국적취득부나용선계약(의국선주와 리스회사사이에 국적취득 부냐용선계약을, 리스회사는 워 선빅에 대히여 국내선사와 리스계약을 각 체결하는 계약)에 따라 용선기간종료후 리스희사가소유권을 취득하여 국내선시에게 소유권을양도하는경우, 현재의 소 유자인 국내선사는 자기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어] 국내선사가 선 박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로서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에는 선빅l-(어선~돈수측정증명 서, 수입면장, 선박양수도를 증명하는 서면(선박의 소유권이 외국선주에서 리스희사로, 리스회시에 서 국내선사로 양도됨을확인하는 각서면으로, 실무상 이용되고 있는 선박인수도의정서도 이 서면 에 해당함)이 포함되 어야 한다. (2002. 9. 16. 등기 3402--511 질의회댑 O 참조조문 : 상법 제74~ 선박동기처리규칙 제17조 저h8조 O 참조여꿉 : 등기여用 제916호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V 저1821 항 52 法務士lO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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