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_ _________________ 틀 인터넷에의만능기부의열람과법인튠기부튠·조본예약발급능에 관업무저리지침충개정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058호 /2002년 10월 16일 결재) 인터넷에의한동기부의열람과법인등기부등 、 초본예약발급등에관한업무처리지침(대법원등기예 규 제1053호鳩-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예규제목 중 “인터넷에의한등기부의열람과법인등기부등 、초본예약발급몽'을"인터넷에의한등 기부의열람등’’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2 및 계177조의3, 부동산등기법시행규직 제135 조, 상업등기처리규칙 제109조 및 민법법인및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 에 의한 부동산등기, 상업등기와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등기(이하‘법인등기’라한다)의 정보 제공 등(이하‘인터넷 열람 등’ 이라 한다)의 업무에 관한 절차와 그에 따른 업무처리 요령에 관한 사항, 등기부등 、 초본동수수료규칙 제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고주파송수신칩이 내장된 매체를 이용하여 발급수수료의 납부가 가능한무인등본발급기의 수수료 수납, 정산 및 국고수납 절차와 파손출력 등에 따른 업무처리 요령에 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인등기부 등 、 초본 다량발급 예약 : 민원인은 1등기용지에 대하여 30통 이상의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사전에 인터넷을 통하여 예약할수 있다. 제3조 단서는 이를 삭제한다. 제5조 제2항, 제5항, 제6항을다음과 같이 한다. ®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의 열람의 신정과 법인등기부 등 、 초본 다량발급예약 신청은 신청인이 인터넷 열람 등의 서비스 화면의 안내에 따라 신청인의 인적사항과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카드 사의 신용카드의 번호, 지정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의 번호, 지정 전자화폐발행업체의 전자화폐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럽~ 5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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