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10월호

번호와열람또는 예약하고자하는등기부등 필요한사항을입력하는방식에 의한다. @ 제16조의 규정에 따라신용카드의 결제, 예금계좌의 이체, 전자화폐의 결제 등으로 수수료의 결 계가끝난경우에는고 열람신청 또는법인등기부등 、초본다량발급예약 신청은 취소할수 없다. ® 계2항의 지정 카드사, 지정 금융기관, 지정 전자화폐발행업체에 관한 법원행정처장의 지정은 인터넷 열랍 등의 서비스 화면에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제12조제1항은다음과 같이 한다. CD 인터넷에 의한 법인등기부 등 、 초본 다량발급 예약은 1등기용지에 대하여 30통 이상의 등본 또는초본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6조제1항을다음과 같이 한다. 이 신청인의 수수료 납부는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카드사의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 지정금융 기관의 계좌이체, 지정 전자화폐발행업체의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 방식에 의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계19조의2(무인등본발급기 발급수수료의 수납 등) 고주파송수신칩이 내장된 매체를 이용하여 발급수수료의 납부가 가능한 무인동본발급기의 수수료 수납, 정산 및 국고수납 절차는 제17조 내 지 제19조의 규정에 준용한다.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등기부등본의 파손출력 등) 고주파송수선집이 내장된 매체를 이용하여 발급수수료를 납부할수 있는무인등본발급기에 의하여 출력된등기부등본이 파손등으로 인하여 민원인이 수수 료 납부취소를요청하는 경우에는다음의 절차에 따라 치리한다. 1. 무인등본발급기 운영관리담당자가 발급일로부터 3 일 이내에 민원인으로부터 파손출력 등으 로 인하여 수수료의 납부취소요청을 받고 등기부등본을 희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납부취소 요청내역(별지 양식)에 기재한 뒤 과금업체에 대하여 수수료 납부에 대한 결제승인을 취소하 도록요청하여야한다. 2. 운영관리담당자는 희수한 등기부등본을 납부취소요청내 역에 편철하여야 하며, 위 납부취소 요정내역은 5년간 보존하여야한다. 별지 양식(납부취소요정내역)을 덧붙임과 같이 한다. I 54 法務士lO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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