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I I I I I I I I I - --- - --- -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__________________ 틀 상가건롤임대자보포법시앵령 (대통령령 제17757호/2002년 1~ 14일) 제1조(목적) 이 영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고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적용범위) W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 2 억4천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를 제외한다) : 1억9천만원 3.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 : 1억5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1억4천만원 ®법 제2조계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의에 차임이 있는 경우의 자임액은 월 단위의 차임액으 로한다. @법 제2조제2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1분의 100을 말한다. 제3조(등록사항 등의 열람 • 제공) O상가건물의 임대자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 등의 열람 도는 제공을 요청하는 대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요청서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집부하여 당해 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등록사항 등의 열람또는 제공은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자등 록정정신고서 및 그 점부서류와 확정일자를 기재한 장부중 일람을 요청한 사항을 열람하게 하거 나,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현황서나 건물도면의 등본을교부하는 방법에 의한다.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등의 열랍 또는 계공은 전자적 방법에 의할 수 있다. @법 제4조제1항제7호에서"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 그 부분의 도면을 말한다. 제4조(차임 등 층액청구의 기존)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 구당시의 자임 또는보증금의 100분의12의 금액을초과하지 못한다. I 56 法務士lO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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