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10월호

I I I I I I I I I ____________ ! 제5조(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법 12조에서‘대통령령이 정히는· 비동’이라함은연 1할5푼을말한다. 제6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계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 증금과 차임이 있는 경우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가 다음 각호의 구분 에의한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한다. 1. 서울특별시 : 4천5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를 제의한다) : 3천900만원 3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제외한다) : 3천만원 4. 고 밖의 지역 : 2천500만원 제7조(우선변제를 받을 보중금의 범위 등) G)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일정액의 범위는다음각호의구분에 의한금액 이하로한다. 1. 서울특별시 : 1천35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를제외한다) : 1천170만원 3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제외한다) : 900만원 4. 그 밖의 지역 : 750만원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이 상가건물의 가액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의 가 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다. ®하나의 상가건물에 임차인이 2인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이 상가건물의 가 액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종 일정액의 합산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의 비율로그상가건물의 가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금액을분할한금액을각 임차인의 보 증금중일정액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존 임자인의 확정 일자 신청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공포후 법부칙 계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 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 여야한댜 임차인들을 보호함으로써 임차인들의 경제생활의 안 1. 12. 29. 법률 제 6542호)됨에 따라 동법 에서 위임 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럽~ 5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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