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I I I I I I I I I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요클자 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임대 차의 범위 를 서울특별 시에서 는 보증금액 이 2억4천만원 이 하,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제외)에서는보증금액이 1억9천만 원 이하,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은 제외제서는 보증금액이 1억5천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에 서는 보증금액이 1억4천만원 이하인상가임대차로정함(영 제2조제1항) 나보증금액을산정함에 있어서 보증금외에 월차임이 있는겹우에는 월차임에 100을곱한 금액을보증금에 합산하도록 함(영 제2조제 2항 및 제3항) 다 경제사정 등의 변동에 따라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하는경우 임대인은 기존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 분의 12를초과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을증액할수 없도록함(영 제4조) 라 상가건물의 임대인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월차임을 월차임으로 전환되는 보증금의 연 1할5푼욜 초과하여 정할 수 없도록함(영 제5조) 마 서울특별시에서는 보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1천350만원까지, 수도권정 비계획법에 의한 수 도권중 과밑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에서는 보증금액이 3천900만원 이하인 경우 1천170만원까지, 광역 시(군지 역과 인천 광역 시지역 은 제외 料|서 는 보증금액 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900만원 까지, 그 밖의 지역에서는 보증금액이 2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750만원까지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저당권자 등 다른 담보물권 자보다 우선 하여 변제 받을 수 있도록 함(영 제6조 및 제 7조) [별지 제1호서식〕 사업자동쿠 2. 임차인 3 근처남 : 이비관계인1 广임차 년딴짱. 동. 열. 충 주힌 공i수넌호 ’ 법인둥특번호} I 뇽기무상| I 항::〔::二가선물의 임대차내용에 대한 등록 ..•• , •• C .. • . ‘ , ....... . . . . · '. `, `, .. _.,i :. ; l _' ::|l’, i '1,. b .. , .. 1| -I _ J._ •• . •. ': 0 - .,'_':I'|I, . ...... L.':,' C· .. ‘ . . . ..,' ,‘ ’ ,,- i|'~, _ | i- .i!' ! i L, . . ,. ...: . . .. ,. , .`'‘ __ 4 | i : l .. ... ra. •• , •• • ,‘.' .. . , ' 20 년 요청인 일 1서명 도는 인) 서우시상쥐 81 .... .... - 구비시규 ). 요청인의 신분,.. 어인한 수 있는 서류 (부(주민등룩중 동 신七중의 제시로 같음할 수 있옵) 2. 난지당설정권자 용이 요청사는 성우에는 동가부뉴본 (부 J 그 밖의 이이관계인인 경우에근 이비판지날 입춘핥 수 있는 서유 (무 , . 요성인의 대라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입장 1부(요청안의 인감중명서가 성부되어야 함( 유의서할 : 둥사사압 ,.,, .김 또는 계꿈은 상71건불인대차보호법 자요펴 규정에 의하여 이혜권계 안에 세 안허용겁 니 다 깁ii 」 1 \ : 慣i ,' i , : : \ , ?W리上도 ·一군仁 훗 I 1 ;: , 궂! 겁 , [ \] : 目 ;i !臼iC:\ 1 十:i _ I 니 ! ~ I ! - 回 ;| I:It;' i | | ! ! i ! I i L ; , I || : 戶」 _ 니i日 — : :\\\g I 58 法務士lO월오 요 창내 용 山 LJ _ i1H~\,'_ 上目旦 c- _ l| T ,「'’一,_~ 十 '_ ·니—' b 仁戶_~_i : '; l, 一 | u i尸니._ '. 千 . I 」 i ~, 4尸2 'Ii日니 _I' 나 ' ' I i 一|n i;'i'_'i I , ' 」· 노 口 卜 日 日 Li ` ,L| 」1 1 Iii卜___' 」 | 仁」i · 桂 이 T:비回 1―"r , . 》 *』군* « }급A T,. _선수 여 입';.| . l , ' _ . 言.:E :: : p,' ,. { g 干) T紀R"中8{t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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