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10월호

I I I I I I I I I ____________ ! - · - · - · - · - _ _________________ . 능기부튠·조본능수수료규직중개정규직 (대법원 규칙 재1795호 /2002넌 10월 19일) 등기부등 、 초본등수수료규칙 중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같이 한다. G) 제2조 내지 제5조에서 정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등기관은 등 、 초본 또는 계 증명서 인증문 여백 또는 열람신청서 여백에 소정 수수료의 영수필증을 첩부하여 소인하거나 기기 에 의하여 그 영수필의 취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등본발급기에 의한 등기부등본의 교부 수수료는 현금 또는 고주파송수선집이 내장된 매체에 의한 결제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을 통한 등기부의 일람에 대한 수수료는 신용카드, 금융기관계좌이체, 전자화폐 결제방식으로 납 부할수있다. 부 칙 이 규칙은 2002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럽~ 59 I 요 창내 용 山L J_ i1H~\,'_ 上目旦 c- _l | T ,「'’一,_~ 十 '_·니 —' b 仁戶_~_i : '; l, 一 | u i尸니._ '. 千 . I 」 i ~, 4尸2 'Ii日니 _I' 나 ' 'I i 一|n i;'i'_'i I , ' 」· 노 口 卜 日 日 Li` ,L| 」1 1 Iii卜___' 」 | 仁」i · 桂 이 T:비回 1―"r , .》 *』군* « }급A T,. _선수 여 입';.| . l , ' _ . 言.:E :: : p,' ,. { g 干 ) T紀R"中8 { t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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