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__________________ 틀 ’ 법믿°8정저공고제2002-27포 휴면회사의 신고에 관한공고 상법 제520조의2 계1항의 규정에 의히여 휴면회사의 신고에 관한사항을 아래와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10월 1일 법원행정처장 1. 신고대상법인 이 공고일 현재 최후의 등기 후 5년을 경과하였으나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한주식회사 2. 신고사항 가. 희사의 상호, 본접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나. 대리인에 의하여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성명 및 주소 다.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듯 라. 등기소의 표시 마. 신고연월일 3. 신고방식 가. 신고는서면으로하여야하며 희사의 대표자또는고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합. 나. 대리인에 의하여신고를할경우신고서에고권한을증명하는서면을침부하여야함. 다. 신고서(대리인에 의하여 신고를할 경우에는그 권한을증명하는 서면)에 찍을 회사의 대표 자의 인감은 비송사건절차법 제1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소에 제출된 것이어야 합 (다만, 상법 제52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소로부터 통지서를 받고 이를 점부하여 신고하는경우제외). 4. 신고기간 : 이 공고일로부터 2월 5. 신고해태의효과 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이 없을 때에는 그 희사는 상법 제520조의2 제1 항이 없을 때에는 고 회사는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것으로보게 됨. I 60 法務士lO월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