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10월호

핀 · 결정 • • • 2002. 6.17,자 200201234 결정 [부뚱산낙찰어가결정] [1 ]입찰에 있어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및 보증의 제공의 시한(=집행관의 입찰 종결선언 전) [2]공유자가 입찰기일 전에 우선배수신고서만율 제춤하거나최고가입찰자가 제공한 입찰보증금 에 미달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제공한 경우, 입찰기일에 집행관은 최고가매수신고를 확인한 다 음공유자의 촐석여부를 확인하고공유자에게 최고가매수신고가격으로매수할것인지를물어 보증금을 납부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 여 부(적 극) [3]입찰기일 전에 공유자우선매수신고서를 제촐한 공유자가입찰기일에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표 를 제출한경우, 우선매수권을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결정요지 [1] 민사소송법 제650조 제1항은, 공유자는 경 매기 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재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할 것 을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에 불구하 고 그 공유자에게 경락을 허가하여야한다고 규정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은 일단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결정된 후에 공유자에 게 고 가격으로 경락 내지 낙찰을 받을수 있는 기 4 희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입찰의 경우에도 공유 자의 우선매수신고 및 보증의 제공은 집행관이 입 찰의 종결을선언하기 전까지이면 되고 입찰마감 시각까지로 제한할것은 아니다. [2] 공유자가 입찰기일 이전에 집행법원 또는 집행관에게 공유자우선매수신고서를 제출하는 방 식으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에도 반드시 이와 동시에 입찰보증금(최고가입찰자가 계공하계 될 입찰보증금 이상의 금액)을 집행관에게 제공하여 야만 적법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것으로 볼 것은 대만법무사럽~ 6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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