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10월호

핀결·결정 아니고, 우선매수신고서만을 제출하거나 최고가 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수도 없다. 입찰자가 제공한 입찰보증금에 미달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제공한 경우에도 입찰기일에 입찰법정 ·참조조문 에서 집행관은 최고가입찰자와 그 입찰가격을 호 [1] 민사소송법 제625조, 제650조, 민사소송규 창하고 입찰의 종결선언을 하기 전에 그 우선매수 칙 제155조의2, 제159조의7 I [2] 민사소송법 제 신고자의 출석 여부를 확인한 다음, 최고가입찰자 625조, 제650조, 민사소송규칙 제155조의2, 제 의 입찰가격으로 매수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 159조의7 / [3] 민사소송법 제625조, 제650조, 민 인하여 즉시 입찰보증금을 제공 도는 추가제공하 사소송규칙 제155조의2, 제159조의7 도록 하는 등으로 고 최고입찰가격으로 매수할 기 회를주어야한다. 問 입찰기 일 전에 공유자우선매수신고서를 제 출한 공유자가 입찰기 일에 입찰에 찹가하여 입찰 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그 사실만으로 우선매수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1. 28.자 99마5871 결정(공 2000상, 563) ( 2002. 7. 26. 선고 2002 꾸5013 판결 〔전세보중금반딴륜]、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지급된 권리금의 법적 성질 및 일정기간 임차권 보장의 약정하 에 권리금이 수수되었으나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 중도해지된 겹우 임대인의 권리금 반 환의무의 범위 ·핀결요지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자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 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 、 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know-how) 혹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 접 동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도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볼 것인바, 권리금이 고 수 수후 일정한기간 이상으로그 임대차를존속시키 기로 하는 입자권 보장의 약정하에 임자인으로부 터 임대인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보장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전 이상 임대인은 그 권리 금의 반환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다만 임자인은 당초의 임대차에서 반대되는 약정이 없는 한 임차 권의 양도 또는 전대차 기회에 부수하여 자신도 일정 기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도는 다른사람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이용케 함으로써 권리금상당액을 희수할 수 있을 것이지만, 반면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됨으로써 당초보장된 기간 동안의 이용 I 62 法務士lO월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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