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 불가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는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고 권리금의 반환의 무를 진다고 할 것이고, 그 경우 임대인이 반환의 무를 부담하는 권리금의 범위는, 지급된 권리금을 경과기간과잔존기간에 대응하는 것으로 나누어, 임대 인은 임자인으로부터 수령한 권리금 증 임대 차계약이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에 대웅하는부분 을 공제한 잔존기간에 대웅하는 부분만을 반환할 의무를부담한다고봄이 공평의 원칙에 합치된다. 민법 제105조, 제61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다26326 판결 (공2000하, 2176), 대법원 2001. 4. 10. 선고 2 000 다 59050 판결 (공200] 상, 1109), 대법 원 2001. 11. 13. 선고 200]다20394, 20400판결(공 2002상, 37) ·참조조문 ( 200'2. 8.13. 선고2OOO댁1466 판결 〔배망기의]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되어 신경매를 하거나경락허가결정 확정 후최고가매수인의 경락대금 미납 으로재경매를 한경우,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한 주택의 인도와주민등록이라는 요건이 존속되어야할종기로서의 겹락기일(=최종경락기일) 、 ` ·핀결요지 달리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임 차인이 주택임대자보호법에 의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한주택의 인도와주민등록 이라는 요건은 그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취득시 에떤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경매절차의 배당 요구의 종기 인 경락기일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어 야 하는데, 처음의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되어 신경 매를 하였거나 경락허가결정의 확정 후 최고가매 수인이 경락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재 경매를 한 경우에 있어서, ‘배당요구의 종기인 경락기일’ 이라 함은 배당금의 기초가 되는 경락대금을 납부 한 경락인에 대하여 경락허가결정을한 마지막 경 』 락기일을말한다. ·참조조문 주덱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8조, 구 민사 소송법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 되기 전의 것) 제6053드(현행 민사집행법 제88조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4597 판결(공 1997하, 3378) 대만법무사럽~ 63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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