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10월호

핀결·결정 2002. 8.23. 선고2002다1567 판결 〔가저분이의] [ 1]조건부 • 부담부 청구권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될수있는지 여부(적극) [2]차용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 및 본등기가경료된 경우,채무변제를조 건으로 한말소등기청구권이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될 수있는지 여부(적극)및 그겅 우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적극) ·핀결요지 [1] 가처분이란 장래의 집행불능도는 곤란을 예 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피보전권리는 가처분 신정 당시 확정적으로발생되어 있어야하는것은 아니고 이비 고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고 고 내용 이나 주체 등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의 요건만 갖 추어 져 있으면, 조건부 、 부담부 청구권이 라 할지 라도 그 피보전권리로 될 수 있다. [2] 재무자들의 자용금재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관하여 재권자 명의의가등기 및 본동기 가 경료된 경우에 재무자들이 아직 그 자용금채무 를변제하지 아니한상태라할지라도, 재무변제를 조건으로 한 말소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담보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다 할 것이며, 그 경우 재권자가 담 보목적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행사가 아닌 다른 처분행위를 하거나, 피담보재무를 변제받고서도 담보목적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 법위 내에서는 보전의 필요성도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가처분을 허용한다고 하여도 피담 보재무가 변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담 보권 행사로서 담보목적 부동산의 처분행위를 방 지하는 효력이 없어 위 가처분으로서는재권자의 처분행위의 효력을다툴수 없게 될 뿐이다). ·참조조문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 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4조(현행 민사집 행법 계300조 찹조) / [2]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澤巳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계 714조(현행 민사집행법 제300조찹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9801 판결 (공1993상, 969) / [2] 대법원 1971. 3. 23. 선고 70다3018 판결(집19-1, 민202), 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다2295 판결(공1979, 11855),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678 판결(공1991, 1642),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다20870 판결(공 1993하, 2279) I 64 法務士lO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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