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10월호

• • • ( 2002. 7.26선고2OOO댁5147 판결 〔소유권말소튠기] 공매절차에서 농지를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한매수인이 구농지개혁법 소정의 농지매매증명 또는 농지법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얻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겅료하지 못하고 있는동안원 소유자가체납액을 납부하고 이를제양凍세게 매도하여 제3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경료된 겅 우거格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의 등기인지 여부(소극) ` 』 ·핀결요지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 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소정의 농지매매 증명이 없는 농지매매계약은 재권계약으로서의 효력은 발생할 수 있을지 언정 물권변동의 효과 측, 소유권이전의 효과는발생할수 없고, 이와같 은 법리는 공매절차에 의한매각의 경우에도 마찬 가지라고 할 것인바,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의 공매절자에서 농지에 대한 매각결정과 대금납부 가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매수인이 구 농지개혁 법 소정의 농지매매증명을 얻지 못한 이상 그 소 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그 이후에도 구 농지 개혁법 소정의 농지매매증명이나 농지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되어 1996. 1. 1.부 터 시행)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발급받지 못 한 이상 여전히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공매대상 농지의 원소유 자가 그 농지에 관한소유권자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소유자가 체납액을 납부한 후 제3자에게 고 농 지를 매도합으로써 고로부터 제3자 앞으로 경료 된 소유권이 전등기는 무권리자로부터 경료받은 무효의 등기라고볼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87조, 구 농지개혁법 (1994. 12. 22. 법 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 19조(현행 농지법 제8조참조), 농지법 제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8921 판결(공 1992, 3287),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 30747 판결(공1993 하, 3051),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42402 판결(공1995상, 460) 2002. 8. 23. 선고 2OOO디292.95 판결 〔가압류말소외복튠기] [1 ]겹매신청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겹료되고 그 제3자가 경락인이 되어 경락대금을 완납한 상태에서 .::J. 제3자릅 채무자로 하여 이루어진 가압류등기도 대만법무사럽~ 6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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