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10월호

핀결·결정 • • 겅락대금의 완납에 의하여 실효되는지 여부(적극) [2]겹매신청의 기입등기 후에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갑이 경락인이 되어 겹락대 금을 완납한 상태에서 갑의 채권자인 을이 가압류를 하였는대 경매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갑 명 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을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모두 말소된 다음 갑 명의로 낙찰을 원인으로 한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에 터 잡아병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겹우, 을 은병을상대로 말소된 가압류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한승낙의 의사표시를구할수없다고 한사 ·핀결요지 田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한제3자가 그 취득할 때에 경매신청 도는 압류 있음을 알았을 경우에는 압류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므로(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구 민사소 송법 제609조 제1항) 경매신청의 기입등기가 이루 어전 후에 경료된 제3취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 기는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경락 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 위의 부담의 기입에 해당하여 경락대금의 완납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 이 직권으로 고 말소를 촉탁하여야 하는 것이고 (위 같은 법 제661조 제1항), 그 계3취득자를 재무 자로 하여 이루어진 압류 또는 가압류의 등기는 경락대금의 완납에 의하여 실효되는 것이고, 이러 한 법리는 그 제3취득자가 경락인이 되었다거나 그 제3취득자를 재무자로 한 압류 도는 가압류의 등기가 경락대금의 완납이 있은 후에 이루어졌다 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아니한다. [2] 경매신청의 기입등기 후에 갑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갑이 경락인이 되어 경락대 금을 완납한 상태에서 갑의 재권자인 을이 가압류 를 하였는데 경매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을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모두 말소된 다음 갑 명의로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 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에 터 잡아 병 명의의 근저당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을은 병을 상대로 말소된 가압류동기의 회복동기에 대한 승낙의 의 사표시를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 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9조 제1항(현행 민 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찹조), 제661조 제1항(현 행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찹조) / [2] 구 민사 소송법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 되기 전의 것) 제609조 제1합l-(현행 민사집행법 제 92조 제1항 찹조), 제661조 제1항(현행 민사집행 법 제144조제1항 찹조), 부동산등기법 제75조 I 66 法務士lO월오 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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