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명시절차(上)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명시절자를 신청할 수없다. 7) (5)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 할 만한 사유가 없을 것 (동법 제62조 제2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나 공기업 이나대기업이 재무자인 때에는그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보아야할 것이다.8) 다만, 입증책임은 재무자에게 였다. 즉, 명시절 자를 면하려는 재무자가자신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있다고인정할사유가였음을 입증하여야한다. 나. 재산명시명령의 관할 재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 "' 할한다(민사집행 법 제61조 제1항). 종전에는 제1심 수소법원(受訴法院) 또는 지 급명령이나 조정을 한 법원의 단독판사가 관할 하였다.9) 다 재산명시명령으| 신청 재산명시명령은 재권자의 신청이 있어야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산청은 서면으로 하고 (동법 제4조), 신청서에 는 집행력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서면을 붙여야 한다 (동법제61조 제2항). 재산명시명령을 바라는 재산명시신청서의 서 식은다음과같다. 7) 우| 법원실무제요 (임시판) 3JO쪽 8) 이시요「주석 강제집행법 (2)J (199~ 한국사법행정학회)Li84쪽 9) 개정전 묘사소송법 제524':또斗 2 제3항 [서식] 재산명시신청서 재산명시신청서 재권자 깁 갑 돌 62 070 7- 109 3312 서울 서초구 서초동 967 재무자 박 을 순 670115-2 093 313 서울 중구 서소문동 37—8 1. 집행권원의 표시 대만법무사럽~ 1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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