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說 서울지방법원 2002. 9. 26. 선고 2002가단 169179 집행력 있는 확정판결 2. 재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금전재무액 돈60,000,000원 및 지연이자 신 정 취 지 채무자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바람. 신 정 이 유 1. 재권자는 재무자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2002가단 169179 대여급사건의 2002. 9. 26. 선 고한판결정본에 의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재무자는 위 판결정본을 2002. 10. 7. 송달받고도 판결에서 명한 돈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1. 7. 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재권자에게 지급하지 아니 하므로, 재권자는강제집행을하기 위하여 재무자의 책임재산을찾아보았으나, 도저히 찾을수 없어 강제집행을 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권자는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자로 하여금 재산상태를 명 시한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집행력있는 정본 2. 송달증명 3. 확정증명 4. 채무자 주민등록등본 서울지방법원 귀중 I 20 潟E l1월오 첨 부 서 류 2002, 10, 28, 1동 1통 1통 1통 재권자 김 갑 돌(인) (전화번호 34 8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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